세종대학교 공정 사무 신문고


: 세종대학교 공정 사무 신문고는 총학생회 감사시행세칙 제23조 1항과 2항에 의거하여 작성된 특별감사요청서입니다. 

작성자의 개인정보는 절대적으로 보호합니다.

공정감사위원회는 사무 신문고에 의한 특별감사가 발족될 경우 요청 인원에 상관없이 검토를 실시하며, 

이후 요청자에게 감사 실시 여부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감사가 의결된 경우 48시간 내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 및 중앙운영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인지하였으며, 허위 신고 및 특정 감사대상에 대한 악의적인 신고에 대해서는 특별감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세종대학교 공정 사무 신문고


: 세종대학교 공정 사무 신문고는 

총학생회 감사시행세칙 제23조 1항과 2항에 의거하여 

작성된 특별감사요청서입니다. 

작성자의 개인정보는 절대적으로 보호합니다.


공정감사위원회는 사무 신문고에 의한 특별감사가 

발족될 경우 요청 인원에 상관없이 검토를 실시하며, 

이후 요청자에게 감사 실시 여부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감사가 의결된 경우 

48시간 내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 및 중앙운영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인지하였으며, 

허위 신고 및 특정 감사대상에 대한 

악의적인 신고에 대해서는 특별감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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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AIL : sejongstudent19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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